언론 5단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2021. 7.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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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개정안 강행시 헌법소원 제기"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언론 5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이 같은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언론사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정해 놨다.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했다.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단체는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게다가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그 나라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주 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오는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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