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관련 예탁원 징계 철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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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이 옵티머스 사태에서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징계를 내려, 제재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예탁원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제재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예탁원을 제외한 펀드 판매사(NH투자증권)와 수탁사(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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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예탁원에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금감원은 예탁원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제재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예탁원을 제외한 펀드 판매사(NH투자증권)와 수탁사(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제재심 안건으로 올릴 사유가 없어졌다고 봤다. 감사원 징계로 제재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5일 감사원은 옵티머스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탁원에 대해 관련 직원 정직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당시 “예탁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옵티머스 요구대로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매입’을 작성했다”고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절차 철회에 대해 “감사원 징계에 따라 제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징계 수준이 유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예탁원이 사무관리회사로서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난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예탁원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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