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2021. 7. 28.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학교지원 기능 명시 추진◈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제화로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추진◈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추진◈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7월 27일(화)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학교지원 기능 명시 추진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제화로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추진
◈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7월 27일(화)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