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세척 수세미로 발바닥 닦은 '방배족발'..행정처분·수사 철퇴

홍국기 2021. 7.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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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종사자가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는 장면으로 논란을 키운 음식점이 결국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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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족발 조리 시설 내부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조리 종사자가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는 장면으로 논란을 키운 음식점이 결국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SNS상에 퍼진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는 장면이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심지어 이 남성은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갑자기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른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 세척 작업을 이어갔다.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무심하게 자리를 떠나는 장면도 영상에 포착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을 정밀 분석해 해당 위반 행위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족발'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지난달 말 이 식당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식약처는 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 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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