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닦으며 무 씻은 식당 '방배족발'.. 다시 봐도 충격[영상]

빈재욱 기자 2021. 7.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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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음식점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씻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해당 음식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해당 음식점이 '방배족발'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에 나온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하고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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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는 남성이 찍힌 영상이 최근 공개돼 누리꾼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무를 손질하는 모습. /사진=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음식점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씻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해당 음식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해당 음식점이 '방배족발'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에 나온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하고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 비위생적 관리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달 말 쯤 촬영됐고 영상에 등장하는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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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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