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좌로 불법영업한 코인거래소 11곳 덜미
이새하 2021. 7. 28. 16:21
금융위 79곳 전수조사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피해 위장 계열사나 임직원 명의 위장 계좌로 영업해온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11곳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들 업체의 위장 계좌 거래를 중단시키고 불법이 의심되는 계좌 명단을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79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돈을 받아 모아두는 계좌) 94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위장계좌 14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3503개 금융사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마감 기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 법인 명의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위장 계열사나 법무법인, 임직원 명의 위장 계좌로 고객 돈을 모아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은행 등 금융사의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피하려고 위장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는 거래 목적 등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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