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통과 반발 "노무현 정신과도 어긋나"

오연서 2021. 7.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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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 표결이 '날치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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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과 유학생이 함께하는 ‘이유’있는 이야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의사일정도 거부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 표결이 ‘날치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소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수정된 위원회 최종 대안이 1시간 뒤에야 공개됐다는 것이다.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 배상을 최고 5배까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계승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하는 방법은 결국은 언론 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과 어긋난다”며 “본인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원칙을 저버려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인 최형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안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여당이 사과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결할 때까지 아무 회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체위 전체회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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