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재정 2조원 확충키로..문 대통령 공약인 '국세·지방세 7:3 비율'엔 못미쳐
[경향신문]
당·정·청은 28일 지방 재정을 2조원 가량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해 25.3%로 결정해 지방정부 재정을 1조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로 1조원을 확보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지방·중앙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입법 발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안을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목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방세를 늘리는 문제는 수도권과 지역의 재정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2018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됐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협의 결과 인상분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7대 3을 달성하고 6 대 4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된 것”이라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면 종국적으로 국세 72.6%, 지방세 27.4%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당·정·청은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1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기금은 광역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에 7500억원 비율로 배분되며, 기금 집행 시기는 내년 4월 1일을 목표로 한다. 이 기금은 10년 동안 한시 적용하고, 10년 뒤에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 등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은 약간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며 “지자체에서는 아쉬움을 말했고, 향후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박홍두·탁지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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