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도 쓱쓱.. 그 식당 방배동 족발집이었다

배준용 기자 2021. 7.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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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이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수세미로 닦던중 갑자기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 남성은 발을 닦은 수세미로 다시 무를 닦았지만 옆에 있는 한 여성은 이를 제지하지 않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SNS 등에 퍼진 영상에서 한 남성이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무를 닦는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이 식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족발집으로 파악됐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서 영상에 포착된 문제의 식당을 찾아냈다. 28일 식약처는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찾아내 27일 현장점검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로,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해당 식당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만료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칼과 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도 미흡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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