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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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도내 2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청정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방문할 때부터 귀가할 때 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챙기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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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도내 2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계곡 여름 성수기 간부 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 간부공무원의 책임 하에 평일은 3개반, 주말은 11개반이 양주, 포천, 가평 등의 주요계곡에 하루 동안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단체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불법행위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을 전원 해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청정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방문할 때부터 귀가할 때 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챙기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정 계곡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및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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