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野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 재고돼야"..의총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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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합의안을 재론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공개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며 "당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다. 의원총회를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전체 총의를 모아 잘못된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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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합의안을 재론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공개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며 "당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다. 의원총회를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전체 총의를 모아 잘못된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폐지였다. 1년 전 7월 14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단장 한정애)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는 우리당이 정한 당론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론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있다. 현 지도부에게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권한을 제약하는 권한은 그 누구도 위임하지 않았다"며 "각 상임위에서 입법의 내용 뿐만 아니라 체계와 자구까지 책임있게 심사하도록 권한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 상원으로서 작동해온 법사위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현재도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만 하도록 돼 있다"며 "합의안은 법사위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상임위 의결을 마치고 온 법안을 법사위가 내용까지 수정하고,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용기"라며 "충분한 소통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에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의원총회는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으로 의총 소집 요구서 제출을 위해 57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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