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산책하던 모녀, 사냥개 6마리 습격에 중태

보도국 2021. 7.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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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사람이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산책하던 모녀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상을 입은 건데요,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경북 문경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5일 발생한 사건인데, 산책하던 모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질문 2-1>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서 빠져 있는 만큼, 당시 개들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요? 최근 '개물림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몰보호법상 규정을 고쳐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질문 2-2> 그렇다면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다섯 종이 아니라면 물림 사고에 대한 적벌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단 건가요?

<질문 2-3> 정부도 획일화한 기준에 문제점을 느끼고 공격성 평가에 따른 입마개 착용을 추진하겠다고 2019년 밝혔지만 2년이 지난 아직도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는 상태라면서요?

<질문 3-1> 견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사고 현장이 CCTV 등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질문 3-2> 일각에서는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일차적으로 견주를 강력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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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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