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기는 합의 잘못..의총 소집요구" 친전
"당론변경 절차 밟으려면 의총 거쳐야"
[경향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잘못됐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친전을 돌렸다.
정 의원은 친전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며 “당내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였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기사의 일부도 친전에 담았다.
정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는 우리 당의 21대 국회 1호 당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당론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 있다”며 “현 지도부에게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권한을 제약하는 권한은 그 누구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는 다른 상임위의 상원으로 작동해온 법사위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입법의 내용뿐 아니라 체계와 자구까지 책임있게 심사하도록 권한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유력 대선후보들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하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는 대신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규정키로 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했고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과 대선 경선 후보들이 동조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과 사전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자는 공감대를 나눴고 정 의원이 친전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외에도 박주민·이수진·황운하 의원 등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기는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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