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법사위 개혁법 통과 안 되면 하반기 법사위원장 못 내줘"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역할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과 일부 대선주자들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재협상 요구에는 거리를 뒀다.
송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거니까 8월 25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송 대표는 “지금 상황에선 여야 합의된 걸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협상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8월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겠다”며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고 우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대신 법사위의 법안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심사 기한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도 합의했다.
여야 합의 이후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직면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개혁입법 ‘속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살을 베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말”이라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뉴딜법, 탄소중리법,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가 서신을 보내면서 이해가 깊어졌다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고 향후 전체회의 통과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많은 분들이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줬지만 민주당이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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