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교단장회의,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자진 철회' 요청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1. 7.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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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의 자진 철회를 요청했다.

지난 20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 회의실에서 모인 기독교 23개 교단장들은 평등법이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판단했다.

교단장회의는 평등법이 차별행위를 역차별적으로 적용해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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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이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의 자진 철회를 요청했다.

지난 20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 회의실에서 모인 기독교 23개 교단장들은 평등법이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판단했다.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 금지로 역차별을 가져 오는 법안이라는 것.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16일 발의한 평등법에는 평등법의 목적, 차별의 기준과 용어의 정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역 적용, 행정·입법·사법부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등이 담겨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시정권고·손해배상·입증책임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서 정의했던 4개 영역에서 나아가, 종교까지 포함해 모든 영역을 담아냈다.

평등법은 인권위 권고안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과 다르게 형사처벌 조항이 빠졌다. 대신 민사적으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했다.

교단장회의는 평등법이 차별행위를 역차별적으로 적용해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다고 봤다.

교단장회의는 2001년에 창립했으며 기독교 23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복음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구세군,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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