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돈사 건축허가 불통행정 근거 없다" 발끈

여운창 2021. 7.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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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의 돈사(돼지농장) 건축허가 과정을 놓고 일부에서 지역주민 배제 주장을 하는 등 논란이 일자 보성군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진행 과정을 군의회와 해당 지역구 A 군의원에게 소상하게 설명했고, 건축허가와 항소 포기도 행정안전부 기관경고와 소송 결과·법무부 의견 조회·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판단한 것으로 보성군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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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원에 설명..기관경고·소송까지 버텼는데 서운"
보성군 청사 [전남 보성군 제공]

(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보성군의 돈사(돼지농장) 건축허가 과정을 놓고 일부에서 지역주민 배제 주장을 하는 등 논란이 일자 보성군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진행 과정을 군의회와 해당 지역구 A 군의원에게 소상하게 설명했고, 건축허가와 항소 포기도 행정안전부 기관경고와 소송 결과·법무부 의견 조회·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판단한 것으로 보성군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득량면 모 마을을 찾아 최근 허가를 낸 돈사 건축 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했다.

돈사 예정 부지 인근 마을의 일부 주민이 돈사 건축허가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자 마련한 자리이다.

주민들은 "민원이 발생했던 돈사 허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소송개시·소송포기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대응할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성군은 이에 대해 건축 허가와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 과정과 5년 동안 2차례 소송까지 벌이면서 대응했던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

해당 돈사는 2016년 11월 사업자가 악취·분뇨 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 첨단설비를 갖춘 축사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보성군이 주택 인접 지역을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허가 신청 반려 근거로 보성군이 제시한 주택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보성군은 패소 후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고문변호사·소송대리인 자문에 따라 상소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승소를 토대로 2018년 3월 건축허가를 재접수했지만, 보성군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보완을 요구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다.

보성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소송 결과를 무시하고 건축 허가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보성군은 행안부 기관경고에도 가축 사육 축종 거리 제한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이 다르다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며 결국 2019년 12월 건축 불허가를 통지했다.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지난해 9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승소했다.

보성군은 결국 두 번째 패소의 항소 여부를 놓고 법무부 지휘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산지전용·개발행위에 대한 재협의를 한 뒤 건축을 허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일부 주민의 민원에 대해 5년 동안 기관경고에 2차례 소송까지 당하며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며 "주민을 배제한 행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과정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지역구 A 군의원에게도 소상하게 설명했던 만큼 '불통행정'이라는 일부 비난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행정절차 하나하나 모두를 주민에게 알리지 못한 데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를 '불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여쭤보는 분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군의회와 지역구 군의원님에게는 직접 뵙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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