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부인 동거설' 보도 기자 고발.."더 두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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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는 28일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에 대한 형사고발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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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는 28일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에 대한 형사고발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전날(27일) 양모 변호사의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양 변호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전날 "김건희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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