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재개했지만..사과없는 연락사무소 폭파, 복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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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통신연락선을 13개월만에 복구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를 감행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9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만을 표시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제히 차단하고 급기야 같은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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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막막'..경제적 배상보단 정치적 해결 무게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13개월만에 복구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를 감행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9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만을 표시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제히 차단하고 급기야 같은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 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에 복구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 손해배상이나 경제적 차원의 해결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10시를 기점으로 남북 당국은 단절된 통신연락선을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남북 정상간 친서를 교환하며 합의한 결과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측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추후 공동연락사무소 복구와 관련 계획을 묻는 입장에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지금껏 쉽지 않았다.
우선 남북 합의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다. 남북이 2018년 9월 연락사무소 개소 직후에 서명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또 우리 정부가 국제 법률 조언을 받아 국제법을 적용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북한이 응해야 재판이 가능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또 이 방안은 실효성 문제와 별개로 남북 문제를 국제사회로 확대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킬 여지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중요시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반응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북측에 경제적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또한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기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경제적 배상보다는 정치적 해결 방안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배상 대안으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남측에 평양대표부를 설치할 땅을 공여하는 안에 합의하면 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북측의 진정 어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만 추후 남북관계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갈등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락사무소 관련 남측 피해 규모는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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