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율 4.3%p 추가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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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비율은) 지방재정 27.4%, 국세 72.6%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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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3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작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지방으로 추가로 내려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총 2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정분권특위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 안에 합의했다”며 김영배 특위 위원장이 이같이 전했다.
특위에 따르면 중앙 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2조8000억원과 주자 재원 1조원을 합쳐 지방소비세율을 4.3% 인상키로 했다.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또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지방재원으로 내려보낸다. 기금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 내용을 조만간 입법 발의하고 오는 8월에는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7 대 3 원칙을 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 “중앙 정부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면서 “향후 3단계 논의에선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비율은) 지방재정 27.4%, 국세 72.6%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체회의 공개발언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정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이번 달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면서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는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자립과 안정을 통해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중 실시 예정이지만, 개정법만으로는 실질적 자치 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의미와 성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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