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 與 "언론개혁 첫걸음.. 다른 개혁도 속도"

정호영 2021. 7.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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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언론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며 "언론의 소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 시 원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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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언론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전날 문체위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민주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며 "언론의 소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 시 원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말"이라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간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 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 투기근절법, 경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뿌리뽑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완벽한 피해 구제법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했다.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며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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