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대응 위해 작전구역 변경".. 국민안전 비공개 원칙 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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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이 한국민 피랍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하던 해역에서 벗어났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민안전과 국익보호' 원칙을 스스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성은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안전과 국익을 이유로 청해부대 작전구역 변경 등과 연관된 아프리카 지역 한국민 피랍사건을 언론에는 비보도를 요청하면서 야당의원으로부터 청와대가 공격받자 피랍사건을 공개한 것은 국민 안전보다 청와대를 더 지키려는 국방부의 모순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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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靑책임론 방어 논란
국방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이 한국민 피랍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하던 해역에서 벗어났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민안전과 국익보호’ 원칙을 스스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성은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안전과 국익을 이유로 청해부대 작전구역 변경 등과 연관된 아프리카 지역 한국민 피랍사건을 언론에는 비보도를 요청하면서 야당의원으로부터 청와대가 공격받자 피랍사건을 공개한 것은 국민 안전보다 청와대를 더 지키려는 국방부의 모순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코로나 회군’ 사태 초기 ‘국민 안전과 국익’을 이유로 청해부대 작전구역 변경 등과 연관된 아프리카 지역 한국민 피랍사건 비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과 언론이 “무리한 작전구역 변경이 집단감염 원인일 수 있다”며 “작전 변경 지시가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자 국방부가 이를 반박하면서 피랍사건 연관성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27일 “해당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선원 피랍이 올해 연 2건 발생해 또 다른 우리 선박 피해 예방과 석방 지원 차원에서 파견을 결정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국방부는 합참과 작전부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NSC 논의 등 협의를 거쳐 작전지역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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