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野 "언론재갈법" 강력반발

2021. 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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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강행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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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위 강행 처리..'8월 통과' 충돌 예고
野 "독소조항 가득..전세계 유례도 없어"

여당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기 전인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강행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은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즉각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권력을 향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하는 것을 두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우리에게 검토할 시간 주지 않고 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여당이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여야 협치를 합의해놓고 민주당이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법사위원장을 내주기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강문규·이원율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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