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BMW 등 11개 수입車 업체 과징금 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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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들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어떤 결함을 가진 차량을 판매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어떤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나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1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과징금 규모는 62억 원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자]
혼다코리아의 과징금이 총 27억58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혼다코리아는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에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9∼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선 차량 후진 때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다른 업체들은 어떤 결함이 발견됐습니까?
[기자]
비엠더블유코리아는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설치됐습니다.
또,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의 결함이 발견된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총 10억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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