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주고 청약통장 매입..전국 아파트 분양권 88건 부정청약 일당 검거

하정연 기자 2021. 7.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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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위장 전입, 위장 결혼 등의 방법을 동원해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취득하고 이를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청약 브로커 6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한 9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면 즉시 이를 되팔았는데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변심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 약속 어음까지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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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위장 전입, 위장 결혼 등의 방법을 동원해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취득하고 이를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청약 브로커 6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한 9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양도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위장결혼과 같은 방식을 활용했는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 이탈주민 특별공급 제도 등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면 즉시 이를 되팔았는데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변심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 약속 어음까지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부정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국토교통부에 즉각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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