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시작.."공고문 잘 확인하세요"

유영규 기자 2021. 7.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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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오늘(28일)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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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오늘(28일)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천333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 http://사전청약.kr ]

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청약 접수는 8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입니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천550만 원, 자동차는 3천496만 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3억700만 원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6일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8월 4일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http://사전청약.kr ]

현장 접수처가 운영되지만 이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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