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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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활동 증가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가 아바타 이동에서 발생하는 타인 아바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고, 메타버스에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광고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사회의 규범과 메타버스 내부의 규칙이 조화를 이루어 청소년들이 메타버스에서 균형 잡힌 사회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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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활동 증가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이슈와 논점-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를 초월적(meta) 세상(univers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마치 온라인 게임과 같이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단순한 여가 활용의 수단을 넘어 코로나19로 금지된 대규모 입학식·콘서트·선거운동·직원교육과 같은 대면·집합 행위를 온라인에서 가상적·초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모욕·성희롱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시작 단계에 있음을 고려해, 촘촘한 사전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평했다. 이에 산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제도 논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가 아바타 이동에서 발생하는 타인 아바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고, 메타버스에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광고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사회의 규범과 메타버스 내부의 규칙이 조화를 이루어 청소년들이 메타버스에서 균형 잡힌 사회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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