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독소조항'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 확산..野 "대선 앞두고 재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7일) '가짜뉴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에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만큼, 언론중재법을 그전에 처리하겠다며 법안소위에 이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분량까지 규정 "언론사 편집권·시청자 자율권 침해"..與 "개혁 첫걸음" 강행 의지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7일) '가짜뉴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명명하며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언론 검열 시대로의 회귀'로 규정하고,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위 소속인 최 의원은 전날 법안 표결에서 같은 당 이달곤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한 바 있다.
소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쟁점은 Δ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Δ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및 언론사에 입증 책임 규정 Δ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Δ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 신설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상액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로 정했으며,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언론의 심층보도, 탐사보도를 막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며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정보도의 방법과 분량 등을 규정한 조항도 지적받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시청자의 시청 및 구독의 자율권을 뺏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허위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도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의 중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워 기자와 언론사의 자기검열 유도 등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에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만큼, 언론중재법을 그전에 처리하겠다며 법안소위에 이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를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 개혁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