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가짜 수산업자' 사건 조사 중 변호인 조력권 침해"

안희재 기자 2021. 7.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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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수사 담당 경찰관이 자료 수집을 위해 피의자 김 씨의 비서에게 김 씨와 변호인 사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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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수사 담당 경찰관이 자료 수집을 위해 피의자 김 씨의 비서에게 김 씨와 변호인 사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는 더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뒤인 지난 4월 김 씨의 비서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 풀어주면서 '김 씨의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한 가운데 서울변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이 추가로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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