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건물 참사 중간 수사 결과.."성토물과 바닥 먼저 붕괴돼"

박재현 기자 2021. 7.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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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당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흙과 건물 1층 바닥 등이 먼저 붕괴해 건물이 불안정해진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다발적인 붕괴는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에 흙을 채우는 등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불법 철거'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이 붕괴하고, 건물 1층 바닥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들이 거 건물이 무게 중심을 잃는 데 복잡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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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당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흙과 건물 1층 바닥 등이 먼저 붕괴해 건물이 불안정해진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다발적인 붕괴는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에 흙을 채우는 등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불법 철거'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로로 미는 힘인 '횡하중'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 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가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이 붕괴하고, 건물 1층 바닥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들이 거 건물이 무게 중심을 잃는 데 복잡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철거 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한 채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면서 건물 내부에 흙을 채우는 등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습니다.

'ㄷ'자 형태로 건물을 철거하면서 1층 바닥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본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직간접 책임이 있는 철거업체, 시공사, 감리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직원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적인 허점도 발견됐습니다.

공사에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선정, 재개발 사업 비위 관련, 14명을 입건해 브로커 1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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