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을 주고 뼈를 끊는다"..與, 언론중재법 향후 절차 강행 예고

박기주 2021. 7.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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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뿌리 뽑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향후 절차의 강행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 개혁의 첫걸음"이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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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호중 "반대 위한 반대 뿌리 뽑을 것..상임위·법사위 속도"
김용민 "논의 통해 보완해 나갈 것"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뿌리 뽑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향후 절차의 강행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 개혁의 첫걸음”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및 법사위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살을 내어주고 뼈를 끊겠다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이란 말이 있듯 신문법과 부동산 투기 근절, 검찰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늦은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모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완벽한 피해구제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다음달 열릴 국회부터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또한 내년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법제사법위원장도 국민의힘 몫이 될 예정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출범 후 아직 완수되지 못한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여러 요구들이 있어 이를 개혁과제로 정했고, 이를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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