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보 후폭풍'에 송영길 "여야 합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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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야 합의 철회 가능성은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회 원 구성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관례"라며 "불가피한 합의로 보이지만 내년 6월까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따라서 필요한 개혁 입법은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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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미통과시 법사위 넘기지 않겠단 시사도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를 반영한 11대7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년 대선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여당 인사들은 잇따라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당의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상원 역할, 갑질을 못 하도록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라며 “오는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하반기에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원 구성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관례”라며 “불가피한 합의로 보이지만 내년 6월까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따라서 필요한 개혁 입법은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하반기에 가더라도 법사위는 60일 이상 계류하지 못하고 체계·자구심사에 한정하고, 현안 질의를 못하게 합의했다”며 “(이 기한을 넘으면) 여야 간사 합의로 본회의 회부, 상임위원 5분의 3 표결로 바로 회부 가능하도록 했으니 큰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당내 대선주자들의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 송 대표는 “2012년 경선 때 문재인 후보,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등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했고 후유증이 커서 하나로 통합이 부족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졌다”라며 “경선이 끝나고 나서 힘이 모이지 않으면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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