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박원순 수사기록 공개해야..2차 가해에 죽음 이용 만성화"

유새슬 기자 2021. 7.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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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수사기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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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 보호하려 2차 가해 내버려두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수사기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며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가 만성화돼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경찰에게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내도록 의무화하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둡니까'라고 묻겠다"고 덧붙였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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