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재갈법' 강행처리, 민주당 입법폭주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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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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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결과 이어질 것"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며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하여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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