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혼다·BMW 등 과징금 62억 처분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혼다코리아는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천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천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천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각각 10억원, 10억원, 7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BMW코리아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천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천300만 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천400만 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천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천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천900만 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천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7천100만 원 ▲푸조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 원을 각각 물게 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짚그랜드체로키 1천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천700만 원 ▲300C 1찬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백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천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천700만 원, 과징금 63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천500만 원이 매겨졌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 원을 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 원을 부과받았다.
아이씨피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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