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 재갈 물리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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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8일 전날 저녁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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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한 사례 세계적으로 없어"
"미국조차 언론보도 피해 구제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없어"
"대선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 위한 것..단호히 대처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8일 전날 저녁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다”며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악법인 ‘언론재갈법’을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하여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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