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타결..기본급 6년, 일시급 7년래 최대폭 인상
3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협상 타결
기본급 월 7만5000원 인상..2015년 이후 최대
성과금·격려금 200%+580만원 지급
사무·연구직 직급 수당, 경조사비 인상 등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불발'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지난 27일 202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4만8534명 중 4만2745명(투표율 8807%)이 참여해, 2만4091명(찬성율 56.36%)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말 임단협 노사 상견례를 시작한지 두 달여만에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2009~2011년에 이어 10년만에 노사화합을 이뤄낸 두번째 성과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오는 29일 임단협 조인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가결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7만5000원 이상 ▲성과급 200%+350만원 ▲품질향상·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 ▲코로나19 고통분담 동참 등 20만 복지포인트 등이 담겼다. 기본급 인상액은 지난 2015년(8만5000원) 이후 가장 많으며, 일시금 지급 규모는 2014년(870만원) 이래로 최대치다. 노조에 따르면 직원 1명당 평균 1806만원 상당의 임금성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잠정합의안에는 40~50대 생산직 직원들을 위한 고용안정 방안과 1980~2000년대생인 MZ세대를 위한 보상안도 포함됐다. 현대차 노사는 미래 신산업에 투자하는 41조원 규모의 재원을 울산과 전주, 남양, 아산 등 국내 사업장에 우선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을 맺었다. 또한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퇴직 당시 근무처로 배치하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을 국내 공장에서 우선 양산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 현장에서는 일부 강성 계파들이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며 교섭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고, 연구직과 사무직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급여 인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 투표에서도 남양연구소가 포함된 2그룹은 반대표가 8000표 이상 나오면서 찬성률이 29.5%에 불과했다.
[서동철 기자 /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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