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코로나19 확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김정근 기자 2021. 7. 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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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보훈처는 "코로나19에 따른 보훈병원의 감염전담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의료진의 업무부담이 증가해 신체검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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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로고. 2020.7.28/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가보훈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보훈처는 "코로나19에 따른 보훈병원의 감염전담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의료진의 업무부담이 증가해 신체검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 보훈병원 전문의의 국가유공자 대상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의 위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신체검사 축소 운영으로 일시적으로 검사 대기인원이 늘겠지만,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검사 전담의를 늘려 서울과 부산·대구권, 대전·광주권 등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공립병원이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코로나19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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