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변호사였네'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 대법 "11억원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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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고 예정된 수술보다 더 많은 폐 부위를 절제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흉부외과 전문의인 B씨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1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2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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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우상엽 전체 절제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고 예정된 수술보다 더 많은 폐 부위를 절제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흉부외과 전문의인 B씨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1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아 폐렴이 의심된다며 주치의인 호흡기내과 전문의로부터 항생제 2주를 처방받았다. A씨는 2주뒤, 그리고 다음달에도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자 주치의는 폐결핵의 재발을 의심하고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했고, 염증이 진행된 것을 확인해 항결핵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우측 폐상엽의 병변이 진행됐다. 새로운 병변이 진행되자 결핵이 아닌 희귀 원인균에 의한 폐렴을 의심하고 조직검사를 실시, A씨의 동의를 얻어 전문의 B씨에게 협진 의뢰를 했다.
이후 A씨는 폐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B씨는 A씨를 전신마취한 다음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일부를 절제했다. 검사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오자 B씨는 조직검사를 하면서 절제된 부위가 염증 때문에 치유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 진단의 목적을 위해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2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들에게 14억 여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쐐기절제술로 절제하는 범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상엽 전부를 절제하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가 수술 당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은 추가로 폐엽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거나, A씨가 이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가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2심은 1심보다는 금액이 줄어든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에서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A씨가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10년간 월 3000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어려워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원으로 다시 계산하면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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