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 임용 '법조 경력 10년' 시행도 안해보고 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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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조건인 최소 법조재직 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시도가 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법개혁 방향에 과연 부합하느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최근 재직 연수를 5년 이상으로 쭉 유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조 경험은 물론 사회 경험조차 부족한 경력 5년인 판사의 판결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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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조건인 최소 법조재직 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시도가 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법개혁 방향에 과연 부합하느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조직법은 일정 기간 법조 직역에 재직한 사람을 법관에 임용하도록 하면서 올해까지는 5년 이상,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최근 재직 연수를 5년 이상으로 쭉 유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도 안 해 보고 단순히 법관 임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위치시키겠다는 것인데 이해하기 어렵다. 경력이 쌓인 우수 자원이 대우가 좋지 않은 신임 법관으로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지만, 이런 발언은 사법부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완화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권위를 행정편의주의가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년 완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민변은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법조 일원화라는 법원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잘못된 움직임이라고 비판한다. 법조 경험은 물론 사회 경험조차 부족한 경력 5년인 판사의 판결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경험 없는 판사가 선배 법관의 판단에 종속되는 것을 막는다는 기존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변은 물론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오르지 못했다. 판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 논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 국회는 사법개혁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 완화로 ‘법조인 밥그릇 챙기기’에 동참한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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