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소유 제한으로 급매물 유도해 공공주택 짓겠다"

주희연 기자 2021. 7. 2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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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그럴거면 차라리 땅 몰수해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서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개인과 법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뒤, 매물로 싸게 나온 토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은 “그럴 거면 차라리 땅을 몰수해서 집을 지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주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최근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시행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법인의 택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개인의 택지 소유를 1320㎡(약 400평)로 제한하는 부동산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도시 토지 소유를 규제해 확보한 땅에 공공주택을 지으면, 분양가는 (낮게)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민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소유 제한으로 나온 대도시의 토지 급매물을 정부가 싸게 사들여 주택 원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렇게 확보한 토지에 짓는 공공주택에 ‘이낙연표 적정 주거 기준’을 적용해 설계와 시공, 마감재 처리 등의 품질을 크게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1인 최저 면적 기준인 14㎡(4.2평)를 배 가까이 큰 25㎡(약 8평)로 늘리고, 3인 이상이 사는 공공주택에는 화장실도 2개 이상씩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층간 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 두께 기준도 현행 210㎜에서 24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며 땅을 몰수해 집을 지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공주택보다는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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