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배 징벌손배' 언론법 강행 착수.. 野 "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
권오혁 기자 2021. 7.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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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가장 품질이 나쁜 법이 된다."(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오랫동안 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문체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에 대해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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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반발 속 문체위 소위 가결
與 내달중 입법 방침.. 진통 예고
野 "매출액 기준 배상 전례 없어 동일 분량-크기 정정보도는 과도"
전문가 "대선 앞두고 언론 옥죄기"
與 내달중 입법 방침.. 진통 예고
野 "매출액 기준 배상 전례 없어 동일 분량-크기 정정보도는 과도"
전문가 "대선 앞두고 언론 옥죄기"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가장 품질이 나쁜 법이 된다.”(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오랫동안 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소위 의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8월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언론중재법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5배로 올리면 그동안 논의는 뭐가 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손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오랫동안 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소위 의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8월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언론중재법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5배로 올리면 그동안 논의는 뭐가 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손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정보도 규정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재량권을 통해 정정보도 방식을 결정하면 될 일이지 동일한 분량,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정보도와 관련해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 의견만을 민주당 대안에 반영해 가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며 “문체부 차관은 정정보도 크기를 절반으로 하자고 했는데 명확한 대안도 없이 마무리됐다”라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대안에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언론중재위 등 기존 구제책이 있는데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런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대안에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언론중재위 등 기존 구제책이 있는데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런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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