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당장 뜯어고칠 생각 없다"

최혜령 기자 2021. 7. 28.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장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현재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는 '임대료 5%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월세도 상한제 시사 논란에
"임기응변 보완땐 또 망해" 수습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장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법 개정 1년 만에 또다시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의식한 조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법을 뜯어고쳐서 27번째(부동산 대책)를 할 생각은 없다. 보완할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간 또 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는 ‘임대료 5%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당장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 주 정도로 (개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가 성사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만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책, 남북 관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