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野 "위헌" 강력 반발(종합)
국민의힘 "언론 재갈물리기, 거악 비판보도 위축..배상액·입증책임 등도 문제"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권구용 기자 =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정된 16건의 법안을 통합한 민주당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법안은 앞으로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다음달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문체위원장 교체 전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소위에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최형두·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고, 9시21분 경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박정·김승원·유정주·김의겸 의원은 찬성을 했고, 최형두·이달곤 의원은 반대했다.
야당이 문제삼은 것은 크게 Δ손해배상 조건 Δ배상액의 기준 Δ무죄 입증책임 Δ기자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 등이다.
의결된 대안 30조의2에 따르면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허위·조작보도가 이뤄졌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해 발생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진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심층보도나 거악에 대한 추적보도를 막아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구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의원은 소위에서 "모든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전부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취재가 들어가자마자 (의혹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식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결국 언론에 대한 재갈, 거대 자본의 비리, 언론이 그나마 특별취재팀 만들어 취재하는 것을 막는 등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할 것"이라며 "대기업, 돈 많은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전략적인 봉쇄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최대로 보장된 미국에서도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한 배상을 한다"며 "우리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무죄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30조의3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30조3은 언론이 법률을 위반해 취재하거나 허위·조작 보도를 반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언론사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최형두 의원은 "대부분의 취재는 중요한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언론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추적도 못하고, 그 취재원의 말은 믿지 않을 수 없고, 취재를 종합했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기사가 나간다"며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진실을 밝힐 겨를도 없이 취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허위보도를 악의적으로 반복한다는 것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진실보도에 직면한 공직자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면 더는 (취재를) 못하는 것이다. 이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의 중과실 추정은 원고가 지게 하는 것이 한국 사법체계의 기본인데 이 체계와 달리 피고가 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부분도 쟁점이다. 대안 30조 제2항은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매출액 부분을 문제삼았지만 여당이 정부 의견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 30조의4는 언론사가 손해 배상할 때는 일정 요건 하에서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달곤 의원은 "기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안을 이날 오후 2시에야 제출했고 야당은 자세한 검토를 할 시간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최형두 의원은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통합 법안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정부측 의견유 받아들여서 의결 처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결하는 순간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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