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겨주기 전에"..與, 언론징벌제 결국 통과시켰다

김명지 기자 2021. 7. 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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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오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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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野 의원 자가격리 중인데, 소위 강행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오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은 전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이날 회의엣 참석할 수 없었지만 회의 개의를 강행했다.

박정 위원장은 이날 개정안 대안 세부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다”며 표결에 붙였다. 개정안에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여당 안에서도 이견을 보인 손해배상 하한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날 이 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다음 달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 전에 검찰·언론 관련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8월 중으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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