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사전청약 '공공 특공' 28일부터 접수
[경향신문]
3기 신도시 포함…8월3일까지
일반공급은 오는 8월4~10일 접수
재당첨·중복 청약 제한 사전 숙지
거주 여부 따라 다른 일정 확인을
3기 신도시, 위례신혼희망타운 등 공공택지분양주택 433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해 첫 사전청약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된다. 특별·일반공급과 해당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접수 일정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전청약 중 특별공급(특공) 접수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올해 네 차례 예정된 사전청약 중 첫 번째다. 지구별로는 3시 신도시인 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등이다.
공공분양은 물량의 85%가 특공으로 공급된다. 특공 유형별 배정 물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이다. 1차 사전청약의 경우 특히 신혼특공 물량이 많아 전체 4333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4.8%(1945가구)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특공 접수 기간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대상이고, 그외 수도권 거주자는 8월4~11일 중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은 8월4~10일 중 1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1순위 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는 8월4일, 그외 해당지역 1순위 거주자는 5일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 접수는 8월6~10일 진행된다.
청약은 인터넷·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은 전용 홈페이지인 ‘사전청약.kr’에서 가능하고, 현장 접수는 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에 있는 청약 접수처에서 받는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사전 예약 뒤 방문해야 한다. 청약 관련 문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안내전화(1670-4007)로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한 번 당첨되면 타 지역 사전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분양 아파트 등의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 시점에 입주가 확정되면 이때부터는 재당첨에 제한을 받는다.
특공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거주요건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등을 달성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 발표된다. 발표 후 청약 당첨자의 자격검증 등을 거친 뒤 11월 중 입주가 확정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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