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첫 유죄 판결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2021. 7.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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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작년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
경찰에 오토바이 돌진 20대
29일 재판서 선고 형량 주목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인 동시에 첫 유죄 판결 사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홍콩 고등법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퉁잉킷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퉁잉킷은 지난해 7월1일 홍콩 완차이 지역에서 열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힌 깃발이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해 경찰관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3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처음 기소된 사례로, 그에게는 보안법상 국가 분열 선동과 테러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퉁잉킷의 형량은 2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는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분리독립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퉁잉킷의 변호인단은 이 문구가 2019년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널리 쓰였던 문구로 반드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또 오토바이로 경찰과 충돌한 것 역시 우발적인 사고로 테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깃발에 적힌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홍콩 특별행정구와 중국을 분리해 타인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오토바이로 경찰관 3명과 충돌한 것은 심각한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로 공공의 안전과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첫 선고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홍콩에서는 60명 이상이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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