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때려 금품 갈취 고교생들.."증거인멸 우려 없어"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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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고교생 일당이 구속을 피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입건된 A(16)군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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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고교생 일당이 구속을 피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입건된 A(16)군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얼굴 등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약 2시간 동안 공원에 쓰러져있다가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A군 등은 지난 21일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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