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방역수칙 위반' 선수 6G 출장정지+천만원 자체징계

김도용 기자 2021. 7. 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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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에 대해 6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손해보험은 27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 A에게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열린 KOVO 상벌위원회에서 컵대회 전 경기와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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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선수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에 대해 6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손해보험은 27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 A에게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선수는 최근 삼성화재 선수 B, 지인들 총 8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동석했던 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A와 B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앞서 열린 KOVO 상벌위원회에서 컵대회 전 경기와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나아가 구단 자체 징계까지 받은 A는 컵 대회 전 경기, 정규리그 36경기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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