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북가좌6구역 수주전..사업대행자 '자제하라' 경고

방윤영 기자 2021. 7.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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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가구, 공사비 5000억원에 이르는 서울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 구역 사업대행자가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토신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홍보하지 말 것을 전달했다"며 "인허가 관청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최악의 경우 한남3구역처럼 재입찰을 거쳐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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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가구, 공사비 5000억원에 이르는 서울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 구역 사업대행자가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악의 경우 입찰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와 롯데건설에 공문을 보내 지킬 수 없는 공약과 대안설계지침을 초과한 대안설계 제시 등은 공정성 시비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한토신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홍보하지 말 것을 전달했다"며 "인허가 관청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최악의 경우 한남3구역처럼 재입찰을 거쳐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는 건설업자 등이 입찰서 작성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대문구청이나 서울시, 국토부 등이 수사의뢰, 입찰무효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최종 결정권은 조합이 갖는다. 홍보 금지 혹은 재입찰을 결정할 수 있다.

DL이앤씨 드레브 372 투시도 /사진=DL이앤씨
롯데건설이 제안한 북가좌6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한남3구역 재개발의 경우 입찰 참여사 간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재입찰을 권고 받았고, 이 때문에 재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입찰 참여사들은 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등을 제안해 문제가 됐다.

DL이앤씨는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과 추가수익, 조합원 분담금 100% 입주 2년 후 납부 등을 제시했고, 롯데건설은 커뮤니티시설 4개소 등 과도한 특화설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토신은 관계자는 "확정할 수 없는 약속이나 홍보는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 수정 조치하도록 했다"며 "대행자로서 조합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몇 없는 도시정비 사업이다 보니 사활을 거는 모양새"라며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한남3구역 재입찰 사례 이후에는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공사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안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본계약에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과도한 특화설계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도정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조합은 당초 이달 말 합동설명회를 열고 시공사 검증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문제로 합동설명회를 다음달 초로 연기한 상태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TF(태스크포스팀)를 꾸려 시공사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 조합은 두차례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4일 조합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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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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