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국민연금에 이은 ISA..자본시장 '3중 보호막' 만들었다

조준영 기자 2021. 7.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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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완전체로 재탄생했다.

2016년에 출범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재산형성 채널을 표방했지만 주목을 끌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더해 ISA 개편으로 3중레이어가 만들어졌다"며 "은퇴 전에도 목돈이 필요하다. 이번 ISA 개편은 재산증식 수단을 사실상 말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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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완전체로 재탄생했다.

2016년에 출범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재산형성 채널을 표방했지만 주목을 끌지 못했다. 낮은 세제혜택과 소득 요건 등 여러 장애물 때문이다.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인 비과세통장이란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정부가 ISA 세제 혜택 방침을 세우며 흐름이 달라졌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또 주식배당금, 파생결합증권 등 비과세대상 외 상품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한도초과분은 9%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다.

특히 은퇴 이전에 목돈 증식을 위한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 그동안 국민들은 은퇴 이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지해왔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해 최근 빨라지는 퇴직연령을 감안하면 믿을 곳은 퇴직연금 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더해 ISA 개편으로 3중레이어가 만들어졌다"며 "은퇴 전에도 목돈이 필요하다. 이번 ISA 개편은 재산증식 수단을 사실상 말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당국의 관심은 이 돈을 어떻게 자본시장에 머무르게 할 지에 있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유입된 돈을 바탕으로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시장등락에 따라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경우 시장전체 리스크로 언제든지 번질 수 있다.

ISA라는 계좌에 혜택을 집중시키고 의무가입기간을 길게 설정해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묶기로 한 이유다. 특히 총 1억원의 납입한도를 일시에 주지 않고 연 2000만원씩 5년간 늘리기로 한 것도 단기 투자 행태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게다가 미납입분은 5년 한도에서 이월도 가능해 혜택시행일인 2023년 1월1일보다 앞서 ISA가입 열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투자자A가 2021년 1월에 ISA계좌만 개설하고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혜택이 부여되는 2023년 처음 돈을 납입한다면 한도는 6000만원(3년차, 2000만원*3)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이 국내 상장주식과 자산의 3분의2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부여된 만큼 ISA 내 상당수 돈은 국내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투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서 일반계좌에 비해 ISA 혜택이 더 부각됐다"며 "앞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ISA계좌를 트는 게 공식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더라도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면서 시장성장에 따른 과실을 국민들도 공유해 가계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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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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